사회경제

"관세 제동 걸리자 '새 법' 꺼냈다"… 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강행

더피플매거진 2026. 2.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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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미 연방대법원, "의회 승인 없는 IEEPA 관세 위법" 6대 3 판결
_ 기존 상호관세 폐기 즉시 '무역법 122조' 발동… 24일 0시 시행
_ 150일 한시적 조치불구 10% 일괄 부과… 글로벌 무역 '시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D.C.(미국)=더피플매거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불을 놓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관은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과세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국 등 전 세계에 적용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멕시코 등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1,750억 달러로 추산되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974년 무역법 122조' 발동을 공표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경제 상황이 긴급할 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IEEPA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됐던 한국의 대미 투자 등 각종 무역 합의 또한 법적 근거가 흔들리며 재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관세 #미연방대법원 #무역법122조 #IEEPA #글로벌무역전쟁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140&thread=22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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