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산림 인접지서 불씨 소지했다간 '큰코'"… 성주군, 첫 과태료 부과

더피플매거진 2026. 2.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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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지난 11일 적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 첫 사례
_ 산림 100m 이내 소각·불씨 소지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상향
_ 최근 10년 산불 73%가 부주의… 군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주군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를 소지한 입산자에게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주군


[성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남 밀양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성주군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를 소지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성주군은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A씨를 적발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군은 지난 2월 11일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조치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73%에 달한다"며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택 성주군 산림과장은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군 #산불예방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부과 #불법소각금지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155&thread=22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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