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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김상화 변호사 위촉
달성군의회(의장 채명지)는 5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상화 변호사(41)를 달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또는 처리를 하게 된다.
관련 조례는 지난 2015년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엄윤탁, 구자학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5년 12월 30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은 이번 김상화 변호사가 최초이다.
이날 김상화 변호사는 “최근 기초의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증가에 따라,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달성군의회가 주민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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