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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署, 진단서 변조한 20대 보험사기 피의자 불구속 입건
-30회에 걸쳐 총 2,200만원 상당 부당지급 받아
대구달성경찰서는 20일, 변조한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김모(27)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경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에 보관중이던 아들 명의 진단서의 날짜와 병명을 변조한 후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40만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올 6월 21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및 남편, 아들 등 명의로 30회에 걸쳐 총 2,200만원 상당을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을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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