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성경찰서, 성분미표시 소시지 유통업자 등 10명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10월 24일, 성분을 미표시한 50대 소시지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한 식당 및 마트 운영자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51)씨는 지난 15년 8월부터 올 8월 8일까지 식품표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소시지 등 15,800팩(6,320kg, 시가 3천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식당 및 마트를 운영하는 또다른 피의자에게 판매하고 이들 피의자도 구입한 소시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식품위생업 위반혐의로 전원 불구속했다.
윤정 기자
반응형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란 하늘, 환한 미소 ‘가족 한마당’ (0) | 2016.11.01 |
|---|---|
| 추경호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자원화 산업발전 방향 포럼 개최 (0) | 2016.11.01 |
| 달성署, 진단서 변조한 20대 보험사기 피의자 불구속 입건 (0) | 2016.11.01 |
| “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0) | 2016.11.01 |
| 달성문인협회, 《새로운 100년 달성, 문학의 향기로 수놓다》 출간 (0)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