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대상 지도·점검 지속적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 편의점에서 판매
-보건소, 준수사항 철저히 지킬 것 안내
달성군보건소(소장 박미영)는 지난 29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심야, 휴일 등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상비약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판매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달성군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증 게시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편의점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불법판매와 부실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오 군수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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