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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밤샘주차 하지마세요~”
-달성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대상···7월부터 8월 말까지
-차종별 과징금 최대 20만원 부과
달성군은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 대단위 아파트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변의 영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음 공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외 밤샘주차 12시~04시 사이(1시간이상)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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