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깨끗한 지방선거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준수

더피플매거진 2018. 3. 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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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지방선거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준수

-달성군선관위, 315(D-90)부터 선거법 예방활동 강화

-현직의원 의정활동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3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때,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선관위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달성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어디서나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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