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군선관위, 사조직 활용 선거운동 혐의 군수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더피플매거진 2018. 3.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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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사조직 활용 선거운동 혐의 군수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2월 중순까지 휴대전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5만여 건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운동 혐의

-지난해 10월 초 온·오프라인상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위해 밴드 설립·운영 혐의도 받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의 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4명을 3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명목상 운영해오던 연구소를 201712월경 재개하고 측근 4명을 영입한 후, 올해 2월 중순까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지도제고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내 각종 행사 일정을 파악·정리토록 하고,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려왔으며, 올해 1월초부터 2월 중순경까지 문자메시지 총 5만 여건을 휴대전화 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 연구소의 활동내용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측근 4명은 201710월초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씨의 성()을 딴 ‘000밴드’(모바일 커뮤니티)를 개설한 후, 밴드 회원들과 A씨의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연구소에서 수차례 개최하고, A씨의 기관·단체·행사 방문 시에 A씨와 동행하여 활동한 후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상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밴드를 설립·운영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1항과 제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동법 제59(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자동동보통신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89조제2항 및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연구소, 산악회, 동창회, 팬클럽, 포럼 등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조직·단체가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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