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추경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피플매거진 2018. 4.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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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 세제혜택 연장

-추 의원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 계속 지원, 경제 활력 높이는 것 우선

 

추경호 의원이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달성군), 올해 1231일 종료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12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12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중소벤처 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 의원이 이 날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이 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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