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4월 1일부터 시작

더피플매거진 2018. 4.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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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41일부터 시작

 

6·13 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4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 전과 및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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