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4월 1일부터 시작
6·13 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4월 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 전과 및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정 기자
반응형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와대의 韓國銀行 영향력 논란 원천적으로 없애야” (0) | 2018.04.10 |
|---|---|
| 달성군 개청 이후 최초 여성국장 탄생 (0) | 2018.04.10 |
| 달성소방서, 더욱 편리해진 민원서비스 제공 (0) | 2018.04.10 |
| 여성 재취업의 문이 열리다 (0) | 2018.04.10 |
| 추경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