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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선거인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6월 11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 9.(토) 12:20 경 ○○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12:30에 자신의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6월 13일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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