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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 개편

더피플매거진 2018. 7.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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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 개편

 

지난 30여년간 형평성과 공정성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어, 2018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약 22천원(21%) 줄어들고, 그 동안 무임승차해온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새로운 부과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서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며, 2018~202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부과체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연 소득이 상위 2%(3,86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며,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재산금액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재산 보유액인 상위 3%인 경우(재산금액 59,700만원 초과) 보험료가 올라간다. 자동차의 경우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차량(승합,화물,특수자동차)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4천만원 미만인 1,600cc초과 3,000cc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이 2,436,720(월 보수 7,810만원)에서 3,096,570(월 보수 약 9,925만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나, 대다수 직장가입자(99%)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무임승차로 논란이 되어 왔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되어 형제·자매 또는 납부능력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노인(65세 이상), 청년(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보흔대상 상이자 포함)인 경우 소득,재산,부양요건이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 될 수 있으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연 소득이 총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보유액인 과표 54천만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과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6월분(1차 개편 종료월)보험료까지 개편으로 인한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편된 규정으로 소득금액이 500만원(소득 등급 12등급)이하이고, 재산금액이 59,700만원(재산등급 34등급)이하인 경우 개편 후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는 지역보험료의 30%를 감액한다.

 

이렇듯 서민부담은 줄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더욱 든든한 국민건강보장의 토대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근(건강보험 달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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