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8】
경합된 추심명령권자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丁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각각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과 丁 중에서 1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효력은 어ᄄᅠᇂ게 되는지요?
● 답변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추심채권자 丙과 丁 누구에게든지 임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여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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