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 재추진,
달성·창녕 주민 500여 명, 집단 반발
발암물질 범벅 논란 태양광발전패널을 청정 저수지에...?
농어촌 공사가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년군에 걸쳐 있는 ‘달창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급제동에 걸렸다.
달창지수상태양광반대 대책위(공동 위원장 김영수. 엄대호) 주민 500여 명과 달성군의회 최상국 의장과 의원,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원 등은 14일, 폭염경보에도 불구하고 달창지 수문 아래에서 ‘재판관의 현장실사’에 맞춰 반대 집회를 가졌다.
김영수․엄대호 반대위원장은 “20년간 유원지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하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 범벅인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 및 저수지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를 천명했다.
최상국 달성군의장은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주변 인구 급증으로 주민들의 휴양시설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부터 산책로 조성, 공연시설 및 음악분수 설치, 수상레져 조성, 상가구획 정리, 오토캠핑장 조성 등 ‘달창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태양광 패널의 안정성 문제, 오염된 패널 세척시 세재 오염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3월, 모업체가 신청한 달창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경남도도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창원지법에 이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날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달창저수지를 방문해 업체측과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가졌다. A업체는 달창지 수면의 6만㎡ 면적에 설비용량 5900KW 규모의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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