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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담당 -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세무부서인 법무감사실에 8월 1일자로 배치했다.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김문오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부서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법성과 정확성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한 군민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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