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길잡이
기부행위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사례 예시
▣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무료민원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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