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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업계약 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더피플매거진 2018. 9.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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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업계약 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질문

저는 친구 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해왔고, 또한 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민법703조에서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1조에서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2조에서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3조에서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1인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4838 판결). 또한, “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금하거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조합재산이 없고, 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0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이 귀하를 대리할 필요 없이 단독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해왔고, 귀하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임금채무와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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