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 질문
甲은 乙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乙이 위 공사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甲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부가가치세상당액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거래징수에 관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동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대상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擔稅者)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송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그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13780 판결).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ᄄᆞ로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초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그러한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乙이 甲에게 위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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