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5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찬성 83.9%로 가결… 부결 열흘 만에 통과
_ 기초의원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절충안 채택
_ 예비경선제 도입·청년 가산점 조정·부적격 예외 감산 강화 등 포함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지 열흘 만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재적 위원 597명 중 528명(투표율 88.44%)이 참여했으며,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집계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이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5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원안대로 '권리당원 100%'를 유지하되,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표결에 부쳤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후보 선출 방식 외에도 다양한 공천 심사 기준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 도입(당헌 98조 개정)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한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중앙위원회 #권리당원 #당헌개정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250&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
_ 15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찬성 83.9%로 가결… 부결 열흘 만에 통과 _ 기초의원 비례대표 '상무위원 5..
thepeoplemagazine.co.kr
'정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육/정치] 경남교육감 단일화 '파열음'… 김상권·김영곤 "여론조사 유출 의혹, 향후 일정 거부" (0) | 2025.12.16 |
|---|---|
| [행정] 달성군-LH 맞손…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전 (1) | 2025.12.16 |
| [정치] 韓·라오스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0) | 2025.12.15 |
| [정치] 장동혁 "통일교, 재판서 침묵… 특검과 李 대통령 내통 가능성 농후" (0) | 2025.12.15 |
| [이슈]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조국이 띄운 '독립몰수제'란? (0) |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