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입맛대로 판사 고르는 '괴물 법안'… 사법부 독립 파괴이자 법치 사망선고"
_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등 인용하며 법리 전쟁… 24시간 여론전 돌입
_ 민주당,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지난 23일 표결로 종료 전망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을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랐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을 위해 성낙인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 레비츠키 등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다수의 서적을 지참해 법리적, 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66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외에도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추가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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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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