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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귀명령 거부에 직권면직”…대구시교육청 절차 착수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직권면직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면직 여부는 징계위원회 의견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초 판가름 난다.
또, 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B씨 등 2명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B씨 등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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