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동해 연안 3해리 기준 조업 구역 분리… '큰 배 먼 바다, 작은 배 연안' 원칙 확립
_ 경북·강원 어민 "유예 없이 즉시 시행" vs 경남 일부 "2년 유예"… 해수부, 절차 강행 의지
_ 정희용 "어업인 간 분쟁 방지 필수… 소형선망 업계 손실 최소화 대책도 병행해야"

[고령/성주/칠곡=더피플매거진] 동해안 어업 현장의 해묵은 갈등이었던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의 조업 구역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해수위)은 6일,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상 서해안과 제주 해역은 2014년부터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업 구역이 겹치는 근해소형선망(상대적으로 큰 배)과 연안선망(작은 배)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경남 선적의 근해소형선망어선들이 동해안으로 이동해 청어, 삼치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하면서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어구 훼손과 어획량 급감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실제로 2024년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의 약 70%를 근해소형선망어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외측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내측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큰 배는 먼 바다로, 작은 배는 연안으로 조업 구역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다.
해수부는 "두 업종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구역이 겹칠 경우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희용 "즉시 시행해야… 피해 대책도 마련"
현재 경남 지역 일부 수협을 중심으로 '공포 후 2년 유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북·강원 어업인들과 경북도는 '어획량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즉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큰 배는 먼 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타 해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 중인 만큼 동해안도 조업 구역을 명확히 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도 시행과 함께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 어장 개척과 손실 최소화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줄 것"을 해수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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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530&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
_ 동해 연안 3해리 기준 조업 구역 분리… '큰 배 먼 바다, 작은 배 연안' 원칙 확립 _ 경북·강원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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