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법원, 벌금 1,200만 원 원심 확정… 상고 기각으로 ‘배지’ 반납
_ 주식·토지 등 재산 고의 누락 인정… 선거법 위반 족쇄 못 풀었다
_ 재판부 "유권자 판단 흐리게 해 비난 가능성 커"…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더피플매거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축소·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고의로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문제가 된 주식은 타인과 계좌를 공유한 것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주식 거래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뤄졌고, 정황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 보유를 인정했다. 또한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의 채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경위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앞서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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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565&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
_ 대법원, 벌금 1,200만 원 원심 확정… 상고 기각으로 ‘배지’ 반납 _ 주식·토지 등 재산 고의 누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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