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법, 사무장 징역형 확정… 휴대전화 100대 동원 ‘여론 조작’ 덜미
_ 6월 지선·보선 ‘동시 실시’… 지역 정가, 조기 선거판 ‘후끈’
_ "현안 산적한데 또 선거냐"… 시민들 피로감·허탈감 ‘역력’

[군산(전북)=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결국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22대 국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면서, 군산 지역 정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65조)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씨는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동원해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연령과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군산 지역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한 시민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이 또다시 선거 국면에 밀려 뒷전이 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의 시계는 빨라졌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겹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 구도까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비위를 넘어 지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라며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성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신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로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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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법, 사무장 징역형 확정… 휴대전화 100대 동원 ‘여론 조작’ 덜미 _ 6월 지선·보선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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