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멀쩡한 도로 파헤쳐져 아수라장"… 남해군, 패소 후 '뒷짐 행정'에 주민 분통

더피플매거진 2026. 1.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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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원 "남해군, 땅 주인에게 도로 인도하고 부당이득 반환하라" 판결 
_ 2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 주민·관광객 불편 극심… 안전사고 우려 
_ "법원 판결 있어야 매입 가능?"… 이미 조정 결정 있었고 의회 승인만으로도 가능해

경남 남해군 서면의 한 주요 도로가 사유지 점유 소송에서 남해군이 패소했다. 사진 위는 펜스가 설치된 현재 현장, 아래는 설치 전의 모습.


[남해(경남)=더피플매거진] 경남 남해군 서면의 한 주요 도로가 파헤쳐진 채 방치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남해군이 사유지 도로 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실질적인 해결책인 부지 매입은 미룬 채 기계적인 후속 조치에만 급급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토지 소유주 A씨가 남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해군에게 "해당 토지(서면 서상리 일대 145㎡)의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여 인도하고,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금(임료)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해당 토지는 1929년부터 A씨 일가의 소유였으나, 남해군은 별도의 보상이나 권원 없이 이를 도로로 포장해 40여 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법원은 "남해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판결 이후 남해군의 대처다. 군은 패소 직후 해당 구간의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파헤쳐지며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됐다. 인근 펜션과 상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은 흙바닥이 드러난 위험천만한 도로를 오가며 불안에 떨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유지인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골재로 메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지하에 매설된 개인 시설물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A씨 측은 이미 2023년부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소유권 행사를 예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남해군은 2년여의 시간 동안 적극적인 협상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해군의 ‘부지 매입’ 관련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부지를 군이 매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임에도, 군 관계자는 “법원의 매입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 매입은 군의회 승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심지어 법원은 이미 조정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의 매매를 권고한 바 있어, 남해군이 해결 의지 없이 핑계만 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현재 파헤쳐진 땅(기존 도로)에 A씨가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해당 지점은 시야가 가려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 역시 "건축 허가는 개인의 자유 의사라 막을 수 없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도로 이용 시 시야 확보 등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민 B씨는 "2년 넘게 갈등이 뻔히 보이는데도 군이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도로가 끊기는 사단이 났다"며 "우회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뻔한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남해군은 법의 테두리 뒤에 숨어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통행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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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595&thread=22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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