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경기도 "사모님팀" 구조 법적 확인 셈… 법원, '법카 의혹' 조명현 손 들어줬다

더피플매거진 2026. 1. 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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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배 모 씨·경기도 공동으로 2,000만 원 배상 판결… 조명현 측 "도청의 방임 책임 인정된 것" 
_ "속옷 빨래·모닝콜 등 부당 지시 및 폭언 인정"… 경기도 '개인 일탈' 주장 기각 
_ 법조계 "김혜경 씨 사적 수행 구조,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더피플매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법정 싸움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전보경)은 14일, 조명현 씨가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당했고, 도지사 속옷 빨래나 모닝콜, 호텔 예약 등 부당한 사적 업무를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인 3,000만 원으로 조정됐고, 법원은 이 중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기도'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 간의 일일 뿐 도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재판부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경기도에 책임을 지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김혜경 여사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사모님팀'의 구조와 경기도의 방임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씨 측은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이었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배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법인카드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명현 #공익제보자 #경기도법인카드 #김혜경 #배모씨 #더피플매거진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655&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_ 배 모 씨·경기도 공동으로 2,000만 원 배상 판결… 조명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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