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배 모 씨·경기도 공동으로 2,000만 원 배상 판결… 조명현 측 "도청의 방임 책임 인정된 것"
_ "속옷 빨래·모닝콜 등 부당 지시 및 폭언 인정"… 경기도 '개인 일탈' 주장 기각
_ 법조계 "김혜경 씨 사적 수행 구조,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

[수원=더피플매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법정 싸움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전보경)은 14일, 조명현 씨가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당했고, 도지사 속옷 빨래나 모닝콜, 호텔 예약 등 부당한 사적 업무를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인 3,000만 원으로 조정됐고, 법원은 이 중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기도'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 간의 일일 뿐 도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재판부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경기도에 책임을 지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김혜경 여사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사모님팀'의 구조와 경기도의 방임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씨 측은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질책이었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배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법인카드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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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배 모 씨·경기도 공동으로 2,000만 원 배상 판결… 조명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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