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고정형 카메라 단속 중단
_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_ 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목적… 교통 방해 행위는 단속"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차량 통행량에 대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유예 대상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김천시 관내 56개소 전 구간이다.
다만, 김천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모든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유예 조치와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의 일시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행정적 조치”라며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기대하지만, 무질서한 주차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대 금지구역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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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_ 2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고정형 카메라 단속 중단 _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등 6대 절대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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