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방부 변경 고시 반영… 올해부터 신규 보상 신청 가능
_ 군 "지자체 의견 적극 개진해 대상자 25% 추가 확보 성과"
_ 세대별 안내문 발송 및 군청 누리집 통해 절차 안내

[예천(경북)=더피플매거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1월 22일 자)에 따라 관내 13개 마을, 약 248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로 새롭게 추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예천비행장 인근에서 실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예천군은 국방부의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당초 계획보다 약 25% 많은 인원이 신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은 올해부터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대별로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기준은 예천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소음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이번 확대 지정이 실질적인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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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방부 변경 고시 반영… 올해부터 신규 보상 신청 가능 _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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