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대구경실련 "반월당 지하상가 불법 명의변경 전수조사하라"… 대구시 행정 난맥상 비판

더피플매거진 2026. 1.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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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감사원 감사서 54곳 불법 명의변경 적발… 경실련 "사용허가 취소해야" 
_ 대구시 "행정 혼란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감사원도 '주의' 처분 그쳐" 
_ 불법 전대 및 권리금 장사 의혹 제기… "수분양자 특혜 고리 끊어야“

대구 두류지하상가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명의변경 승인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점포의 사용허가 취소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해 수분양자(최초 분양 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점포 명의를 넘겨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대구시가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배우자 등에게 명의 변경을 승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확인된 불법 명의변경 사례는 ▲반월당 지하상가 46곳 ▲두류지하상가 7곳 ▲봉산지하상가 1곳 등 총 54곳에 달한다. 특히 반월당 지하상가의 경우 전체 점포의 11.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례상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의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수분양자의 가족 구성원이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명의 변경을 허용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구시의 조치가 '실제 영업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기득권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수분양자들이 5년간의 수의계약 우선권을 악용해 실제 영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재임대)를 하는 '깔세' 영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점포마다 '양도, 불법 전대 금지' 안내문을 붙여놓고도, 정작 불법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조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수분양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대구시와 시의회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측은 "해당 특례 조치는 수의계약 관련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감사원의 처분 역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정'이 아닌 향후 업무 처리에 신중하라는 '주의'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계약을 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소송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불법 명의변경 점포 허가 취소 ▲반월당 지하상가 불법 전대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대구경실련 #지하상가 #대구시 #공공시설관리공단 #불법명의변경 #수의계약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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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감사원 감사서 54곳 불법 명의변경 적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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