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남양주 A경위 ‘도주치상’ 혐의 결심공판… 현장 출동 경찰관 B씨 증인 출석
_ 사건 넘겨받은 구리경찰서 "혐의 입증" 주력했으나, 동료 B씨 증언이 변수
_ B씨 "술 냄새 못 맡아, 조치 끝난 것 맞다"… 검찰 징역 3년 구형

[남양주=더피플매거진] 음주 의심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인접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혐의를 밝혀냈음에도, 법정에서 나온 현장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 결과와 배치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경위는 지난 2024년 11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약 12시간 뒤에 자진 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경위의 소속 서인 남양주북부경찰서 관할이었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술 냄새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정성 시비가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을 구리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구리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A경위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고의적 이탈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양주북부서 소속 현장 출동 경찰관 B경사의 진술은 구리경찰서의 수사 결론을 흔들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A경위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사고 후 조치가 완료된 이후'였는지 여부다.
증인석에 앉은 B경사는 "당시 A경위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음주감지기를 가지러 간 시점이) 사고 조치가 끝난 상태였느냐"고 묻자 "끝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줄 알고 귀가했다는 A경위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B경사의 증언이 경찰 내부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훈령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185호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다. 즉, 음주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조치 완료'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상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검찰은 A경위가 과거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이력이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들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B경사는 추후 해명을 통해 "법정에서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느냐'는 질문과 연계되어, 구호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측도 "B경사의 진술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리경찰서의 수사 결과와 동료 경찰관의 법정 증언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는 3월 11일 선고 공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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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남양주 A경위 ‘도주치상’ 혐의 결심공판… 현장 출동 경찰관 B씨 증인 출석 _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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