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996년 이전 취득해 강제 처분 의무 없다"… 농지법의 '맹점' 파고든 법리 방어
_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는 배치… "농사 못 짓는 땅 왜 50년 넘게 쥐고 있나" 비판 여전

[서울=더피플매거진]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전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땅이라 법적으로 처분 의무가 없고, 도로가 없는 '맹지(盲地)'라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다.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 구청장의 해명이 '법적 면죄부' 될 수 있을지언정,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과 '투기 의심'까지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 구청장의 해명 중 가장 강력한 방패는 '취득 시기'다. 그는 해당 농지를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린다.
반대로 말하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은 농사를 짓지 않고 수십 년을 방치해도 법적으로 "땅을 팔라"고 강제할 수 없다. 정 구청장은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짚으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셈이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법이 허용한 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 구청장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사를 못 짓는 땅이라면, 농사가 필요한 인접 토지주에게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정 구청장이 '맹지'라는 이유로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비록 현행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헌법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취득 시점에 불법성도 지적된다. 1960~70년대 당시 시행되던 구(舊) 농지개혁법은 농지 매매 시 관할 관청의 '농지매매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증명은 '스스로 농사지을 능력(자경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0세, 2세 갓난아기가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시 유아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불법적인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 구청장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성난 부동산 민심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사이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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