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 대통령 "농사 안 짓는 땅 매각명령" 지시에 野 "내로남불" 역공
_ 박성훈 "정원오, 생후 4개월·2살 때 농지 취득… 57년 경력 영농인인가"
_ 김재섭 "전수조사 1호 지정해야"… 정원오 측 "농지법 전 취득, 투기 아냐"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그 칼날을 여권 인사에게 먼저 겨누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야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과거 농지 취득 의혹을 거론하며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내 편'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 구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매각을 촉구했다.
▷ 朴 대변인 "서울 구청장이 57년 영농인?… 투기 의혹 해명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을, 2살 때는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공시 자료상으로는 0세 때부터 농사를 지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입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보좌관과 구청장을 지낸 그가 여수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을 리 만무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았으니, 이번에는 참 말을 잘했다"고 비꼬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갓난아기가 호미를 들었을 리 없고,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한 그가 흙을 일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매각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 전선을 확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 땅값이 폭등해 귀농이 어렵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고 지적, 강제 매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서도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라고 부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 정원오 측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맹지라 투기 가치 없어"
투기 의혹에 대해 정원오 구청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매매(증여)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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