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더피플매거진 2018. 7.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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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 발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호주 등의 주요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을 뿐, 198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0년 동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 구조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낮아 최저임금 지급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7년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숙박음식업 34.4%, 농림어업 42.8% 등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작년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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