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군,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동영상 상영 과열유치행위에 해당되지만 감점 적용 안해

비슬신문 2019. 9. 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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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동영상 상영 

과열유치행위에 해당되지만 감점 적용 안해

10월 초 후보지 신청 받을 예정

 

지난 16, 대구신청사공론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고 7월 현풍읍의 한 영화관에서 신청사 유치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달성군에 대한 감점여부를 심사하였으나 감점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보영상 상영의 제보 접수후 현장을 확인 한 공론화 관계자는 명백한 감점요인에 해당되는 과열유치행위이지만 24시간 내 홍보를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928일 시민 500며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연구단 자문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본구상안, 후보지 신청기준안, 예정지 평가 기준안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에 10월 초쯤 후보지 신청 및 예정지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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