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률상담] 가족관계등록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

비슬신문 2019. 9. 9. 10:14
반응형

[법률상담] 가족관계등록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질문

저는 미아로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었고, 현재는 혼인하여 처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부모님을 찾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거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는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아 아닌 고아의 경우에도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아서 성·본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