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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비슬신문 2019. 10.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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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본소, 서부분소 각 1, 2대 운영

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 발급 가능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 차량 관련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

본소(수성구 만촌동) 민원실 내 1, 서부분소(달서구 이곡동) 민원실 내 1대 총 2대를 신규설치 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으며,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은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 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법인이 좀 더 편리하게 법인차량 등록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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