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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원주민 인권강화’ 촉구

비슬신문 2019. 10. 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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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원주민 인권강화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5분 자유발언

- 주민 인권보호 및 구·군 분쟁 개입 제도적 장치 보완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주민, 세입자,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관할 관청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을 촉구하였다.

 

김원규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정비사업 각 추진 단계별 분쟁 발생 관리제’,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공공 사전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3가지 정책제안과 맞물려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진 지 약 10년 경과 되었지만, 개최 실적이 거의 없고, 분쟁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관할 관청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현 제도 하에 정비사업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 원주민, 세입자 등의 보상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합의제도로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상정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원주민과 세입자의 과도한 보상요구나 일명 알박기논란 해소 및 조합의 형식적인 합의도 차단할 수 있고, 협의체서조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관청이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개입의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참사는 이주 및 철거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므로 철거민 인권보호를 위해 동절기 철거를 금지 시키고, 법원의 퇴거 집행 시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는 등 공공의 사전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하였다.

 

김원규 의원은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선하여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군의 분쟁개입 근거 마련과 행정의 세심한 배려를 통한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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