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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결혼비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추진

비슬신문 2020. 9.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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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결혼비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추진

출산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무한 상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결혼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 비용 소득공제 제도'2004년 처음 도입돼 5년간 시행됐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말 폐지된 제도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도 큰 상태다. 추 의원은 "한 혼인중개업체가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4,500만원이 넘는 결혼비용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혼수, 예단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식과 신혼여행 비용만 1,7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은 이에 본인이나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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