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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 주택 철거시 소음·분진 대책 의무화

비슬신문 2020. 9.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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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 주택 철거시 소음·분진 대책 의무화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황순자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과 황순자 의원(건설교통부위원장, 달서구)이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지난해부터 대구 도심 곳곳에서 많은 노후 주택단지들이 아파트로 바뀌어 감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발빠른 조치로 보인다.

 

주택가 곳곳에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은 빈집의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리 요구가 이어지는 소리에 김원규, 황순자 두 의원이 가장 먼저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서 내에 소음·분진·진동 방지대책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빈집 철거시 안전조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건물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대구시 빈집정책의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김원규, 황순자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택 철거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일부나마 마련하였다. 주민 생활 불편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빈집정비 및 활용예산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권이 강화되어 시 전반의 빈집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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