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앞장
제277회 임시회 개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극 동참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8일(화)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당장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생활방역뿐만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8일(화)부터 9월 18일(금)까지 11일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10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