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10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10월 9일(금)부터 15일(목)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감염병 대책, 맑은 물 공급 추진, 통합신공항 건설)도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13일(화)에는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총 2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성환 의끝으로, 10월 16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