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

비슬신문 2020. 10.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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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법률 규정야당의원 16명 공동발의자 참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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