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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끝나 과태료 부과

비슬신문 2020. 11.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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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끝나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지난 1012일 고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1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관리자(운영자주최자 등)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1113일부터 11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FAQ

 

Q1.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집회ㆍ공연ㆍ모임ㆍ행사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한적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함

- 공원이라도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과 산책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나,

- 다만,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침방울이 멀리 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함

 

Q3.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

 

Q4.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관리자·운영자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Q5.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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