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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홍석준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비슬신문 2020. 12.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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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홍석준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중국 국적자 국내 아파트 취득 2017년 이후 13천여건, 3조원 넘어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2011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 공시지가 기준 2조원 넘어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기를 막을 토대가 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외국인은 물론,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5,308(17,899억원), 20186,974(22,312억원), 20197,371(2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의 경우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규모로는 31,691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해 그간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3,515필지,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 면적 기준 5.2,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이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이 불가했지만,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여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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