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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은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부족한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정착되면 국내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생물량이 확대(2018년 2만 9천톤 → 2022년 10만톤)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은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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