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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비슬신문 2022. 1.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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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탁관리 수수료가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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