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①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하고 ②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③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④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⑤ 위탁관리 수수료가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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