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상처”···세월호 희생자에 ‘징병 신체검사 통지서’
-병무청 “사망 신고 안 되어 행정상 실수”···깊은 사과
병무청이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유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망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행정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낸 92명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인데 모두 1997년생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이같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받아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 97년생 전원에게 안내문이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관련 징병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상정보 확보 노력을 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에서 희생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해 지난 14일 명단을 받아 전원 징병검사 제외 처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1월 중 생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절차 등 설명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