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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비슬신문 2022. 3.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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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37()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LPG 화물차 신차구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도 개시

 

 

대구시는 수송분야 중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5등급 차량 16천대 분 총 256억원이 책정됐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기간은 37()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한다. 폐차를 완료하고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급증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통보 업무를 대행한다. 종전까지 매년 두세 차례 기간을 정해 진행한 신청서 접수가 올해부터는 상시접수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신청 편의가 증진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개시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구입하게 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3.7. ~ 3.18.) 중 소정의 신청서를 대구시 기후대기과(문의 053-803-5325, 053-120)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조기폐차, LPG 화물차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총 42천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로 사업을 펼쳐 차량 15천대를 조기 폐차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저공해화 사업 지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대구시 5등급 차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5등급 차량을 2025년까지 전량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
(폐차보조금)
추가
(차량구매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최대 150만원
50%
전기·수소차는 50만원 추가지원
-최대 150만원
그 외 3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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