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용계리, 오리) 주불진화 완료
진화헬기 105대, 진화인력 6,700여 명 등 투입, 피해면적 39ha
대구시는 2.26(토) 21시 02분, 3.5(토) 19시 15분경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와 오리 일대 발생한 산불에 대해 3.10(목) 오후 17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산불은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산불 진화현장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암석, 가파른 절벽, 급경사지 등 인력접근이 어려워 진화가 지연됐으며 울진, 삼척 등 전국 동시다발로 헬기 적기 동원 협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진화헬기 105대(시 임차헬기 40, 시 소방헬기 18, 산림청헬기 2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타 시·도 헬기 17, 주한 미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헬기 등 군부대 헬기 10)와 진화인력 총 6,700여 명(공무원1,800, 소방 2,800, 군 760, 전문진화대 480, 의용소방대 등 860)이 투입되어 3.10일 오후 17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전문진화대, 소방관 등 100여 명으로 뒷불감시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산불은 인적이 거의 없는 밤시간대에 산림 하단부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달성경찰서에서 방화범 검거를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달성군에서는 방화범 검거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거는 등 방화범 검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타인 보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으나 약 39ha의 산림이 소실 되었으며, 정확한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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